원천징수세는 왜 내야 하는가?
월급이나 인건비를 주는 쪽이, 돈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가 입장: 세금을 미리,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 만약 모든 사람이 1년치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낸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1년 내내 안 들어오다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개인이 큰 금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쪽에서 조금씩 떼어서 미리 내주면, 국가는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세금을 못 받을 위험도 줄어듭니다.
2. 돈을 받는 사람 입장: 나중에 낼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약 매달 100만원씩 받고 세금을 한 번도 안 떼었다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몇백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매달 3.3%씩 미리 떼어서 낸 것은,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의 **'중간 정산' 또는 '선납'**과 같습니다. 덕분에 다음 해 5월에는 이미 낸 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내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세는, 국가의 편리한 세금 징수와 개인의 세금 부담 분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대신 걷어서 내라'고 법으로 부여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원천세 신고 메뉴를 클릭 합니다.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선택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고용관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인 이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정 용역(업무)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무, 소방 관리, 시설 보수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력 항목 안내
1. 사업소득 (코드 A25) 줄 : 하나만 정확히 입력하도록 합니다.
(4)인원수: 총무, 소방, 보수 등 8월에 돈을 지급받은 사람의 총 인원수를 적습니다. (예: 대표님 포함 총 3명에게 지급했다면 숫자 '3'을 입력)
(5)총지급액: 세금을 떼기 전 지급한 총액 합계인 1,800,000을 입력합니다.
(6)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인 54,000을 입력합니다.
(7)농어촌특별세, (8)가산세 등 나머지 칸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모두 비워두시면 됩니다.
2. 총 합계 (코드 A99) 줄
위의 사업소득란에 입력하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채워집니다.
합계 금액이 총지급액 1,800,000원, 소득세등 54,000원으로 맞게 표시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3. 환급세액 조정 (화면 아래쪽 전체)
이번 달은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는 달이므로, 이 부분은 전부 0원인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조금 복잡하고 특별한 종류의 소득이 있을 때만 체크하는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이미 입력했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코드 'A25' 사업소득 란에 인원, 총지급액, 세액을 입력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신고해야 할 소득 종류에 대한 표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화면 설명에 답이 있습니다: 화면 중간의 설명(※ 표시)을 보면 "소득의 종류 선택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 내역 조회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메뉴를 클릭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를 클립합니다.
처음으로 원천세 납부 신고를 직접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매월 해당 포스트 처럼 따라서 하면 어렵지 않겠네요.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지역 농협을 선택하고 계좌 이체를 선택하였습니다.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