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디유티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 안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외 자동화된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만약 이러한 무단 수집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1. 명시적인 수집 거부 의사가 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3.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법에 저촉됩니다.
위반 시 처벌: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이메일 주소는 합법적인 목적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