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원천세(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치고 "드디어 끝났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원천세의 영혼의 단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1. 지방소득세,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나라에 내는 국세와, 우리가 사는 지역(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소득세): 국가 운영을 위해 국세청(홈택스)에 납부하는 세금
지방세 (지방소득세): 우리 동네 도로, 복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완주군(위택스)에 납부하는 세금
즉, 우리가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가에 90%, 지방자치단체에 10%" 이렇게 나누어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낸 소득세(3%)가 90%에 해당하고, 지금 우리가 내려는 지방 소득세(0.3%)가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2. 왜 특별징수라고 부르나요?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 지방세 버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천 징수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 징수라고 부를 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준다"는 개념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3. 어떻게 납부하나요? (핵심 요약)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처리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사업장(또는 단체)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메뉴 이동: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정보 불러오기: 이 기능이 핵심입니다. [홈택스 신고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 홈택스에 신고한 총 지급액과 소득세 데이터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동 계산 확인: 홈택스 소득세의 10% 금액이 '납부할 지방소득세'로 자동 계산됩니다. (예시 소득세 54,000원 → 지방소득세 5,400원)
제출 및 납부: 내용 확인 후 제출하고, 즉시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홈택스 신고의 연장선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잘 마쳤다면, 위택스에서는 그 내용을 불러와 확인하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끝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원천세 업무를 하실 때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납부는 필수 세트*라고 꼭 기억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완료하면, 대표님은 세금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신고 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간소화 페이지가 표시되므로 특별징수 신고·납부 바로가기를 이용합니다.
아파트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연락하면 지역에 맞는 세무서 연락처와 연결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확인을 하고나면 등록을 해주며 이 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메뉴를 클릭합니다.
한 건 신고를 누릅니다.
아래에서 과세 표준을 입력하고 특별 징수액에는 0.3% 금액을 입력합니다.
처음으로 신고하다 보니 선택 사항이 많아서 어렵게 생각되어 졌지만 한번 해보니 이해가 되네요.
자동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걸 보니 단체 아이디가 아닌 법인 가입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불러오기가 되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